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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나무늘보70
우람한나무늘보7024.04.02

임대차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없이 가능한가요?

현 상가 임대인입니다.

올해 5월 만기 되며, 임차인분께서 재계약 원하셔서 변경 사항 없이 재계약 하고자 합니다.

찾아 보니 임대인/임차인끼리 재계약 진행해도 된다고 하는데,

1. 임대계약서는 기존 거랑 동일하게 '제가' 작성해서 임차인분과 둘이 계약서에 서명 후 나눠 갖으면 끝인 건지

2. 이 과정 중에 부동산 도움이 필요한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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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에서 변동 사항없으면 기간만 새롭게 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갱신 계약시에는 부동산은 거의 없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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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기존계약서 보고 똑같이 작성해서 서명날인하셔도 되고 날자만 고쳐서 도장찍으셔도 됩니다

    두분이 작성하셔서 한장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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