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가 임대인입니다.
올해 5월 만기 되며, 임차인분께서 재계약 원하셔서 변경 사항 없이 재계약 하고자 합니다.
찾아 보니 임대인/임차인끼리 재계약 진행해도 된다고 하는데,
1. 임대계약서는 기존 거랑 동일하게 '제가' 작성해서 임차인분과 둘이 계약서에 서명 후 나눠 갖으면 끝인 건지
2. 이 과정 중에 부동산 도움이 필요한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에서 변동 사항없으면 기간만 새롭게 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갱신 계약시에는 부동산은 거의 없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기존계약서 보고 똑같이 작성해서 서명날인하셔도 되고 날자만 고쳐서 도장찍으셔도 됩니다
두분이 작성하셔서 한장씩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