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을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를 주고 있는데, 이번에 계약 만료일이 다가 옵니다.
저는 이번에는 같은 월세로 재계약해도 좋은데, 2년 뒤에는 알 수가 없어서, 이번 재계약 시에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청구권을 사용시 별도의 증빙 서류 등 필요한게 있나요? 아니면 재계약서에 그렇게 표기만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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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안쓰겠다고 하면 보증금을 크게 올리겠다고 하면 이사가려고 하지 않는 이상 갱신청구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은 재계약서에 갱신청구를 사용한 재계약임을 표기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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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임이 기존과 같더라도 재계약은 "갱신 청구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이번 재계약은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2년후 인상을 하기 위해서 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이라는 취지를 기재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차인이 거절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2년후 갱신시 인상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 2년 더 거주를 희망한다면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재계약서에 표기하면 그것이 증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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