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채택률 높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을 때 신탁등기시에도 가능한가요?
종전주택에서 살고 있다가 경매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경매 낙찰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한거죠? 아니면 계속 1세대1주택인가요 양도기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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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종전주택에서 살고 있다가 경매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경매 낙찰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한거죠? 아니면 계속 1세대1주택인가요 양도기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