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며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2)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