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무고죄 에 대응되는 개념이 민사에도 있나요?
형사소송느로 상대방이 무죄라는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하여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게 하는 행동이
민사소송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나요?
이를테면, 상대방이 가해하지 않있는데 가해자로 민사소송 하는 것 같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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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거는 경우,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겠지만, 형사에서의 무고죄와 대응하여 불이익을 받는 절차가 별도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에 대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소송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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