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느로 상대방이 무죄라는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하여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게 하는 행동이
민사소송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나요?
이를테면, 상대방이 가해하지 않있는데 가해자로 민사소송 하는 것 같은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