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에서 무고죄 에 대응되는 개념이 민사에도 있나요?
형사소송느로 상대방이 무죄라는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하여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게 하는 행동이
민사소송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나요?
이를테면, 상대방이 가해하지 않있는데 가해자로 민사소송 하는 것 같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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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거는 경우,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겠지만, 형사에서의 무고죄와 대응하여 불이익을 받는 절차가 별도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에 대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소송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