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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이

백일이

의료실손 질병통원 한의원에서치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2013년에 실손가입을 하였는데요 질병통원에서 한의원이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실손전환이 30세 만기인데 5년정도 남았다고 전환이 않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한의원에서 받은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의 경우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만 비급형항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전환은 보험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해당보험사에서 안된다고 한다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치료의 경우 급여항목만 가능합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질병통원의료비 담보는 한의원 치료시 급여부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잔여기간이 5년 미만일때 전환할 수 없으며 회사규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