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 29일자로 퇴사하여
24년 3월 13일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4년 8개월 정도 근무 후 퇴사하게되어 지급일수는 180일입니다.
7일 대기기간 이후 24년 3월 20일을 1일차로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 24년 5월 1일자로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24년 3월20일~24년 4월30일 자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은 후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4년 5월 1일 재취업 후 만약 24년 7월 30일쯤 퇴사하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되지 못해 새로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것은 인지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전에 24년 3월 13일에 신청하였던 실업급여 부분입니다.
24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24년 2월 29일 퇴사하였던 부분에서 수급기간 12개월이내이고, 지급일수 180일중에 받지못한 일수가 남아있기에
3월 13일에 신청하였던 실업급여의 남은 부분을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질문이 두서없어서 복잡한데, 요약하자면
24년 3월 13일에 신청하였던 실업급여를, 중간에 24년 5월1일~7월30일동안 일한 기간은 제하고 24년 8월1일부터 다시 계산해서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