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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갈매기92
신통한갈매기9224.03.16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중간에 일시중지할 수 있나요?

24년 2월 29일자로 퇴사하여
24년 3월 13일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4년 8개월 정도 근무 후 퇴사하게되어 지급일수는 180일입니다.

7일 대기기간 이후 24년 3월 20일을 1일차로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 24년 5월 1일자로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24년 3월20일~24년 4월30일 자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은 후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4년 5월 1일 재취업 후 만약 24년 7월 30일쯤 퇴사하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되지 못해 새로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것은 인지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전에 24년 3월 13일에 신청하였던 실업급여 부분입니다.

24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24년 2월 29일 퇴사하였던 부분에서 수급기간 12개월이내이고, 지급일수 180일중에 받지못한 일수가 남아있기에

3월 13일에 신청하였던 실업급여의 남은 부분을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질문이 두서없어서 복잡한데, 요약하자면

24년 3월 13일에 신청하였던 실업급여를, 중간에 24년 5월1일~7월30일동안 일한 기간은 제하고 24년 8월1일부터 다시 계산해서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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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퇴직한 이후 기존 실업급여일수 중에서 남아있는 일수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실업급여일수에 5월 1일부터 다시 실업급여 청구할 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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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대략 9월 중순정도까지일텐데 8월 1일 ~ 원래 만료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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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여 다시 퇴사를 한 경우 퇴사일 기준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한 일수는 소멸하고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쉽게 일시정지가 아닌 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일수는 계속 진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이 급한게 아니라면 다 받고 재취업을 하여야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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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계속근무한 때는 그 떄부터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되며,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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