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사내 시스템 완료한 경우라면 환급세액이 근로자 기준으로 들어옵니다. 월급처리일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정확한 건 사업장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