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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랍스타27
대범한랍스타2721.02.15

퇴직 후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년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계약 만료로 인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근무일 19/01/21~21/01/20). 퇴사전(1/19) 사내 시스템으로 연말정산 서류제출(신고) 완료하였고 '환급세액 합'이 -510,660원으로 잡힙니다(25일이 월급일인데, 1월 25일에는 해당 환급액 미포함 잔여 월급만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보통 환급세엑이 2/25일에 들어오는지(월급처리일) 아님 5월 경정청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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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사내 시스템 완료한 경우라면 환급세액이 근로자 기준으로 들어옵니다. 월급처리일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정확한 건 사업장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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