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이 원래 개인사업자였는데 법인사업자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개인사업장에 있던분 퇴사처리하고 당일 법인 사업장으로 입사처리하려하는데 사대보험 상실신고 했다가 개인 사업장으로 다시 사대보험 취득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에서 퇴사하고, 법인사업장에 입사할 경우 개인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신 후 법인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