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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당나귀85
정직한당나귀8522.07.04

실업급여 관련(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어 6월 1일에 법인으로 사대보험 가입했는데

7월 2일에 권고사직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앞전 개인사업자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이 넘는데, 법인으로 가입하면서

법인은 가입한지 1달밖에 안되서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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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어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당시 근무한 기간의 일수도 1년 6개월 안에 있는 부분은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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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이란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아니라, 피보험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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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당했다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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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일 기준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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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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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으로 변경되었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법인 변경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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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것인바,

    관리번호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사직 사유 인정되며,

    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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