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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종다리15
안녕하세요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분양호텔 때문입니다 ㅜㅜ)
미지급임대료, 지체상금 소송 승소 후 받은금액에 대해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항목인지요
그리고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별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원칙에 따라 신고를 하셨다면 부동산 임대업의 임대료는 대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수익을 인식하고 제반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과세된 소득에 대해 지급만 소송을 통해 받으셨다면 별다른 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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