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계약 해지를 한 경우에 해당 부동산 양도계약에 따른 계약해지
원인이 매수자에게 있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수형한 계약금에 대하여 현행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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