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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11

증여받은 부동산 매도시 이월과세 10년 적용시점 질문드립니다.

증여받은 년도가 2017년도 이기에 5년정도 지나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2023년부터는 5->10년으로 이월과세 기준이 바뀐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2023년부터 증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0년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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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 적용은 23.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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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 기간의 개정규정은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기에 2017년 증여분은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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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3.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은 5년이 아닌, 10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기존처럼 5년이며 이미 이월과세 기간은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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