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년도가 2017년도 이기에 5년정도 지나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2023년부터는 5->10년으로 이월과세 기준이 바뀐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2023년부터 증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0년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