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 매도시 이월과세 10년 적용시점 질문드립니다.
증여받은 년도가 2017년도 이기에 5년정도 지나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2023년부터는 5->10년으로 이월과세 기준이 바뀐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2023년부터 증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0년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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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0년 적용은 23.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 기간의 개정규정은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기에 2017년 증여분은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3.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은 5년이 아닌, 10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기존처럼 5년이며 이미 이월과세 기간은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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