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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코요테259
솔직한코요테25923.09.04

자동차 수리 예약금 환불 불가 관련

안녕하세요 너무 속상한일이 있어 문의 올립니다

현재 자동차가 리어휀더쪽이 기스가 나서 수리업체를 찾던도중 내차여기라는 업체에서 금일 아침부터 3시까지 계속 연락이와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 수리를 해주겠다며 예약금을 요구 했습니다. 내용은 수리예약을 하면 예약날짜에 기사가 차를 가져가서 수리후 집에 가쟈다 놓는거라고 하면서 나름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여 예약금 5만원을 보냇고 이후 생각해보니 제차가 키로당 과금이 되는 차량이라 공업사가 먼곳이 아닌가 문의하니 다름아닌 오산쪽 왕복 100km 거리리고해서 취소해달라고 하니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는 예약금이 환불이 안된다교 하면서 예약금 환불을 안해주더군요 해당 시간까지 총걸린시간이 2시간이 안되며 기사님 예약시간은 다담음날 아침인데 계약셔에 서명햇지않냐며 계약서도 안보고 서명하냐고 하면서 예약금을 못돌려 준다고 하더군요 물론 제가 내용을 확인 한하고 서명한 문제도 잇지만 해당 공업사와의 거리 100km에 대한 내용 그외이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는 환불이 안된다는 얘기는 일체 없엇습니다. 해당내용으로 그쪽대표랑 통화후 감정적으로 대화를 나눳고 소보원측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 자기는 계약서에 서명한게 잇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소보원에 문의햇더니 해당 내용처럼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많고 해당 업체는 그런내용으로 법적 방어를 잘해놓았기 때문에 어쩔도리가 없다 하더군요 소보원 통화후 참 허망하여 대한민국은 참 사기치기 좋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약서명을 하개되몆 2시간 이내에 수리 예약 취소가 불가능한가요? 해당 업체에셔 기사를 보낸것도 아니고 제차의 수리를 위해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게다가 서울에 잇는 공업사로 해달라고해도 그냥 안된다는 말 뿐입니다 사유에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상예약거래는 안해야겟다 생각이 들었고 이런경우 해당업체처럼 까다롭게 환불을 거절할거면 그에대한 유선상 고지가 있엇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댜.

이에대해 예약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너무 흥분되서 두서 없이 적은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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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확한 고지가 있어야 하며, 특히 계약체결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일종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계약으로 보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시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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