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자동차 수리비를 안주는데요?
자동차수리업체입니다. 한달전
수입차 수리를 하였습니다.
대물건으로 보험처리 하였습니다
수리비는 일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작은 업체라 보험사와 협력업체가 아니라 보험수리비를 차주 통장으로 지급 하였고 그 비용은 저에게 줘야 되지만 .차주는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한달 넘게 수리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그냥 경찰서에 신고 하는게 좋겠죠?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을 독촉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상 수리비청구가 가능하며, 처음부터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경찰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문제가 될 사안인지 여부가 불문명하나, 단순 채무불이행으로서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볼 여지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끝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집행에 나아가는 방법을 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하여야 할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민사상 금전의 지급 청구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권리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관련 증거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민사문제로 보아 신고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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