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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셀프카케어21.11.21

손님이 자동차 수리비를 안주는데요?

자동차수리업체입니다. 한달전

수입차 수리를 하였습니다.

대물건으로 보험처리 하였습니다

수리비는 일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작은 업체라 보험사와 협력업체가 아니라 보험수리비를 차주 통장으로 지급 하였고 그 비용은 저에게 줘야 되지만 .차주는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한달 넘게 수리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그냥 경찰서에 신고 하는게 좋겠죠?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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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을 독촉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상 수리비청구가 가능하며, 처음부터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경찰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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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문제가 될 사안인지 여부가 불문명하나, 단순 채무불이행으로서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볼 여지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끝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집행에 나아가는 방법을 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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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하여야 할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민사상 금전의 지급 청구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권리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관련 증거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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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민사문제로 보아 신고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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