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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급스런두더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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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허위 수사로 형사를 검찰에 고소하려합니다.

이의신청 대신 바로 검찰에 부실/허위/봐주기 수사를 이유로 검찰에 바로 고소해도 되는 지 궁금하며 고소시 어떤 과정과 결과를 내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하며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할 경우 검찰에서 수사하여 혐의여부를 밝히게 됩니다. 다만 이는 해당 형사에 대한 사건이므로 기존 고소건은 별개로 이의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소건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판단을 해주기 원한다면 이의신청을 해야지 별도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해당 고소건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이전 고소건의 불송치결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