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실/허위 수사로 형사를 검찰에 고소하려합니다.
이의신청 대신 바로 검찰에 부실/허위/봐주기 수사를 이유로 검찰에 바로 고소해도 되는 지 궁금하며 고소시 어떤 과정과 결과를 내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하며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할 경우 검찰에서 수사하여 혐의여부를 밝히게 됩니다. 다만 이는 해당 형사에 대한 사건이므로 기존 고소건은 별개로 이의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소건에 대하여 검사가 다시 판단을 해주기 원한다면 이의신청을 해야지 별도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해당 고소건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이전 고소건의 불송치결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