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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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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관련 현금사용한경우 지급할때요

해외출장관련 현금사용한경우 지급할때요

원화->외화 환전시 환율 (1)

외화->원화 환전시 환율(2)

일자별 외국환중개환율로 반영(3)

원칙은3번인거죠? 근데 보통 어떤식으로 반영을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월 여러 지출이 있을 경우, 월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비용처리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고 외화로

    지급시에는 재화 또는 용역 제공받은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하여 장부에 기장 및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