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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콜리123
심각한콜리12319.07.18

휴식 시간없이 근무합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식당이 워낙 바뻐서 휴식시간없이 겨우 점심만 먹고 일합니다. 이럴땐 사장님께 어떤 요구를 할수있는지요?

그렇다고 일찍 끝나지도 않고 시급도 더 주는것도 없습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현명한 행동인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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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사업주는 임금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위반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식당에서는 브레이크타임을 갖기도 하는데 영세한 곳은 그렇게 못하기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