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휴게 시간이라고는 점심시간이 전부인데요
그마저도 잘 지켜 지지도 않구요.
오전근무 시간이나 오후 근무 중간에도 딱히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10인이하 소규모 사업장이구요
원래 쉬는 시간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쉬는 시간을 달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현장에서 보통 이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사용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않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요구하셔야 하고 보장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