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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무시간에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어요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 시간이라고는 점심시간이 전부인데요

그마저도 잘 지켜 지지도 않구요.

오전근무 시간이나 오후 근무 중간에도 딱히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10인이하 소규모 사업장이구요

원래 쉬는 시간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쉬는 시간을 달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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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태화 노무사
      정태화 노무사
      노무법인 씨앤비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현장에서 보통 이 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사용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않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요구하셔야 하고 보장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