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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알바 휴게시간 및 위생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처음 근무날부터 사장님께서 휴게시간 얘기 없으셨고 계약서에도 없었습니다. 전 휴게시간이 필수인 게 몰랐고요. 하루 5시간 일합니다. 손님이 많아서 물도 못마시고 한번도 못앉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신고하면 제 휴게시간 비용 다 뱉어내야 하나요? 아니면 전 일하고 받은 돈이니 그대로 가지고 사장님만 벌금 무나요?

2. 사장이 위생적이지 않게 음식을 만드는 건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지, 익명성 보장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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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4.2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과는 별개로 회사는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생법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어서 다른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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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바, 5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적 책임을 사용자가 지게되며, 실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임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보건증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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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근로시 30분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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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 회사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라 처벌이 될수도 있지만 질문자님은 실제 일을 하였다면 5시간의 임금을 다 받는게 맞습니다.

    2. 관련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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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5시간분의 임금을 받았다면 정당하게 받은 것이므로 반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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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차별과 별개로 휴게시간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의 신고에 대하여는 식품안전정보원(국번없이 139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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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한 경우 30분을 공제하지 않고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준수 위반에 대한 처벌은 사용자가 받습니다.

    2. 위생적이지 않게 음식을 만드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처벌을 받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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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실제로 주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임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2.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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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하루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실제 근로하였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그건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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