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바, 5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적 책임을 사용자가 지게되며, 실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임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보건증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