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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불곰92
끈질긴불곰9221.11.20

화장실 이용, 흡연도 휴게시간인가요?

저는 현재 주말에 하루 6시간 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 갑자기 4시간 당 30분씩 휴게 시간이라며 그 만큼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식당으로 주말에 브레이크 타임이 따로 없기에 식사를 하든, 흡연을 하든 손님이 들어오면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해진 휴게시간도 없고 식사중에도 손님이 있으면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제가 일하는 중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흡연을 한 것을 휴게시간으로 친다며 아직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 중 흡연과 화장실 이용은 원래 안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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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질문과 같이 식사 중에라도 언제든 업무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식사, 흡연시간이 부여되더라도 위와 같이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지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 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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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30분의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의무화한 것일뿐, 이 규정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30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1. 휴게시간의 의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2. 휴게시간의 실질 판단 기준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되었는지,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었는지,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근기 68207-2676, 2002.8.9).

    3. 휴게시간 분할의 효력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근기 01254-884, 1992.6.25).

    4. 결론

    위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사정을 고려하면, 근무 중 흡연이나 화장실 이용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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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제가 일하는 중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흡연을 한 것을 휴게시간으로 친다며 아직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 중 흡연과 화장실 이용은 원래 안된는건가요?

    화장실이용 흡연과 같이 지나치게 짧게 부여되는 시간은 휴게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한 사정을 입증하여 임금청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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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분할하여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언제든지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진정한 휴게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흡연 또는 화장실 이용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너무 빈번하거나 시간이 긴 경우 해석상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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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시간에 비례하여0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을 실질적으로 쉬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규정 위반입니다.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그 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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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용변이나 흡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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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보통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이외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며, 해당 근로시간 중간마다 가진 휴게시간은 사업주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님의 경우 중간중간 가진 휴게시간 역시 업무의 범위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기에 온전한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판단될 소지가 커 보입니다. 대기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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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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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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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생리현상이므로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흡연시간도 사업장 인근에서 흡연하다가 손님이 오면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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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

    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중 화장실에 다녀오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겠

    지만 흡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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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식사를 하든, 흡연을 하든 손님이 들어오면 바로 일을 시작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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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무 중 잠깐 화장실을 가는 경우를 휴게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져볼 수는 있겠으나 아직 관련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부당하게 임금 공제를 당했다여겨지시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진정제기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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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지급하고 식사시간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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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화장실 이용, 흡연도 휴게시간이 됩니다.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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