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기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30분의 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의무화한 것일뿐, 이 규정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30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1. 휴게시간의 의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2. 휴게시간의 실질 판단 기준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되었는지,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었는지,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근기 68207-2676, 2002.8.9).
3. 휴게시간 분할의 효력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근기 01254-884, 1992.6.25).
4. 결론
위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사정을 고려하면, 근무 중 흡연이나 화장실 이용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