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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한국인이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을 처벌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한국인이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을 처벌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예를 들어 한국에서 한국인이 해당 국가를 전쟁나서 망하게 하기 위해 혼잣말로 전쟁나라고 저주하거나 해당 국가의 외국인을 죽이기 위해 혼잣말로 죽으라고 저주하는 행위)을 저지르면 처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사법상 위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외국의 사법권이 국내에 있는 국내인에게 미치지 못하여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