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소득세 분개방법 문의
2월 중도퇴사자분이 있을때 중도퇴사자 정산금액이 -50만원이라고할때 총 근로소득 소득세 합계가 200만원이라고할때 중도퇴사자 정산금액 -50만원을 반영한 150만원만 표기했을경우
Q1. 급여분개시
(대)예수금(소득세) 150만원 이렇게 한개로 분개해도 상관없나요?
Q2. 3월 원천세 납부시
(차)예수금(소득세) 150만원 / (대)보통예금 150만원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중도퇴사자 분개를 따로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총액으로 계상하시나, 순액으로 계상하시나 결국 효과는 동일하므로 차이없습니다.
2. 따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순액만 맞아도 충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환급금액을 차감하고 난 이후의 금액을 원천세 신고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예수금을 계상하고 납부시점에 상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도퇴사자 환급액이 50만원이고, 근무중인 임직원이 납부할 원천세가 200만원이므로 원천세로 1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0만원을 미지급금(퇴사자)으로, 나머지 200만원을 소득세(예수금)으로 처리한 후 원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미수금 50만원 (대) 미지급금 50만원
(차) 미지급금 50만원 (대) 현금 50만원
(차) 급여 200만원 (대) 소득세(예수금) 200만원
(차) 소득세(예수금) 200만원 (대) 미수금 50만원, 현금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