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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3.02.03

롤다운원칙과 롤업원칙은 무엇인가요?

무역관련 자료를 찾다가,롤다운원칙과 롤업원칙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는데요. 무슨 뜻으로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때 사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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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롤업과 롤다운 원칙은 FTA협정 등 원산지 판정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 중 부가가치의 계산시에 사용 하는 원칙입니다.

    롤다운원칙 Roll-down Principle은 비원산지 재료로 국내에서 가공하여 중간재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최종완제품에 결합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 중간재가 FTA 협정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역내산 원산지 물품으로 판정을 받지 못하면 중간재에 투입사용된 모든 원산지재료 및 비원산지 재료를 모두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하는 원칙입니다.

    이와 반대로, 롤업원칙 Roll-up Principle 비원산지 재료를 국내에서 가공하여 중간재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최종완제품에 결합하여 제조하는 경우, 중간재가 FTA 협정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역내산 원산지 물품으로 판정 되면 중간재에 투입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일단 최종제품에 결합되기만 하면 100%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최종 완제품이 아닌 중간재의 원산지결정과 관련된 원칙으로 역외산 재료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고 또 최종 제품에 사용되면 해당 재료는 100% 역내산으로 간주되는 방식입니다. 흡수원칙(absorption/takeover principle)이라고도 지칭하기도 합니다.

    롤업원칙을 사용하면 역외산 재료를 활용하고도 역내산으로 판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다른 역내산 재료의 사용과 역내가공을 최대한 활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역외산 재료 수입과 역내 가공을 통해 생산된 중간부품이 역내산으로 인정 받지 못하면, 여기에 투입된 역내 부품과 부가가치도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방식을 롤다운(roll-down)원칙은 역내산 재료로만의 제조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체결한 FTA에서는 롤업(roll-up)원칙을 주로 적용하지만 한․칠레와 한․싱가포르 및 한․ ASEAN FTA에서는 중간재에 대해 그리고 한․미국 FTA에서는 자가생산품에 대해만 적용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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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롤업과 롤다운은 중간재의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중간재란 생산자가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생산하여 최종 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롤업 (Roll up)은 역내부가가치 계산 시 직접 생산한 중간재를 투입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할 경우, 최종 완제품의 역내 부가가치 계산 시 중간재가 부가가치기준에 의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해당 중간재 전체가격을 역내부가가치로 계상하여 완제품의 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롤다운 (Roll down)은 중간재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투입된 역내산 재료까지 역내부가가치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https://fta.utradehub.or.kr/fta/popup/pop_SerInfo_middle.html?par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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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롤업원칙과 롤다운원칙 모두 FTA 협정에 의거하여 자국산 원산지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되는 원산지/비원산지 재료비 계산 방법 중 하나입니다. 롤업 원칙을 사용하게 되면 원산지 판정에 유리하여 FTA 혜택에 가까워 질 수 있고, 롤다운 원칙 사용 시에는 원산지재료비 반영이 어려워지기에 FTA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수출자에게 불리한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FTA협정이나 무역협정에서는 롤다운 원칙보다는 롤업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원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롤업 원칙(Roll-up Principle)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중간재료가 원산지 물품으로 판정되고 그 중간재료가 다른 최종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최종물품의 원산지 판정 시 그 중간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흡수원칙(Absorption principle)이라고도 합니다.

    2. 롤다운 원칙(Roll-down Principle)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중간재료가 위와는 반대로 비원산지 물품으로 판정되고 그 중간재료가 다른 최종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최종제품의 원산지 판정 시 그 중간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 전체를 비원산지 재료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두 원칙을 적용하여 최종제품의 원산지 판정 시, 중간재료의 원산지 판정 결과에 따라 이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가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국내에서는 롤업과 롭다운 원칙을 적용하여, 공급자가 중간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동 물품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를 모두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로 증빙하는 원산지확인서 제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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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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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롤다운, 롤업은 FTA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FTA란 자유무역협정으로, 각국가의 생산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관세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PSR)을 충족하여야되는바, 완제품의 BOM을 통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산지 판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롤업(Roll-Up)의 경우 원산지판정에 따라, 비원산지물품, 원산지물품이 혼재되어 제조된 물품 전체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뜻하며, 롤다운(Roll-Down)은 반대로 원산지판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물품 전체를 비원산지물품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를 합법적으로 활용하여 원산지율을 개선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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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Roll-Down과 Roll-Up의 경우, FTA 원산지결정기준 중에서 부가가치방식을 활용하여 계산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전공정(반제품 생산) -> 후공정(완제품 생산)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Roll-Up은 전공정에서 비원산지 재료와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반제품(중간재)이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역내산 판정)하면, 생산된 반제품 전체를 원산지 재료(역내산)로 계상하여 후공정에 투입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대로 Roll-Down은 전공정에서 비원산지 재료와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반제품(중간재)이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역외산 판정), 생산된 반제품 전체를 비원산지 재료(역외산)로 계상하여 후공정에 투입되는 방식을 말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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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용어는 FTA 원산지 판정시 사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용어입니다.

    1. Roll-up

      수입재료에 부품을 추가하여 다른 중간부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투입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최종제품의 역내 부가가치 계산 시 수입된 중간부품이 부가가치기준에 의해 역내산 판정이 되면 해당 부품 전체의 가격이 역내산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흡수원칙이라고 합니다.

    2. Roll-down

      역외산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가공하여 새 부품을 추가하고 중간부품을 만든 경우 해당 중간 부품이 역내산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 투입된 역내산 부품까지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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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흡수 또는 롤업기준 (Absorption or Roll-up principle)이란 일정한 가공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중간재를 이용하여 최종 완성품을 생산한 경우 해당 중간재를 100%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역외산 재료 수입과 역내 가공을 통해 생산된 중간부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여기에 투입된 역내 부품과 부가가치도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방식을 롤다운(roll-down)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FTA 원산지판정상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FTA에서 ROLL-UP 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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