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유형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히 낮으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호명은 본인이 원하시는 상호명을 사용하시면 되고, 사업장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실 장소(집 혹은 사무실)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후,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면허 등록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