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승인확정후 기존계좌가 압류되있는 상태였는데
기존 압류되어있는 계좌를 압류 해지할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어디 노무사/세무사/변호사를 통해서 할 방법이 따로 있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채무로 인하여 예금계좌가 개인 워크 아웃 신청 이전에 이미 압류 되어 잇는 경우에는 추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해제 조치를 할 수는 없고 법으로 해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아 이를 해제할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로 통장이 이미 압류되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승인받더라도 통장 압류 해제 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