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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창ss
창창ss23.07.21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이중에 하나를 하게 되면

주식계좌같은 투자형계좌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해야 할꺼같은데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ㅎㅎ


좋은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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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 또는 파산 및 면책을

    받은 경우 개인 명의로 개설된 예적금 계좌, 수익증권 계좌, 파생결합증권 계좌 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회사 채무 등에 대한 괸리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일정한 소득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변제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파산 면책 결정을 받는 경우 개인 명의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채무를 변제한 후에 그대로 채무가 남아있고 이 채무에 대한 변제를

    채무자가 할 수 없다고 판단시에는 결국 법원에서 파산 면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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