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저가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 아파트(시가=감평가=18억원)를 제가 저가매수(3억원이나 30%중 적은금액=3억원)하려고 합니다. 시가와 감평가가 18억원이라 3억원 적은 15억원으로 거래하려 하는데,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제 취득세의 경우 매매가 15억원 기준으로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무사님께 미리 얘기를 해서 18억원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2. 부모님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는 15억원 기준으로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시 18억원으로 기재해서 18억원 기준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