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저가매매 양도소득세,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저가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 아파트(시가=감평가=18억원)를 제가 저가매수(3억원이나 30%중 적은금액=3억원)하려고 합니다. 시가와 감평가가 18억원이라 3억원 적은 15억원으로 거래하려 하는데, 몇가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제 취득세의 경우 매매가 15억원 기준으로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무사님께 미리 얘기를 해서 18억원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2. 부모님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는 15억원 기준으로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시 18억원으로 기재해서 18억원 기준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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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세무대리인 끼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리며, 일반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18억 기준입니다.
2. 양도세도 18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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