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총명한호랑나비261

총명한호랑나비261

가족간거래 및 교환매매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간거래 및 교환매매 질문 드립니다. 저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 1주택자(서울 용산구 아파트) 시가 약 18억원, 주담대 없음

본인: 1주택자(서울 양천구 아파트) 시가 약 9억원, 주담대 3억원

현 상황에서 부모님 집을 감정평가 받아(최근거래가 17.8억원~18억원) 30%/3억원 중 적은 3억원을 차감한 약 15억원에 본인이 매수하는 동시에 부모님께서 제집을 매수하는 교환매매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부모님 집의 경우 3월과 1월에 실거래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받는게 추후 소명/조사 등에 유리할까요?

2. 이런 경우에는 직거래 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고 신고하는게 추후 소명/조사 등에 유리할까요?

3. 이런 거래의 경우 제가 차액만 부모님께 드리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15억원-9억원=6억원)

4. 그러려면 순서가 1: 부모님집에 대한 주담대를 제가 실행 2: 제 주담대 상환 3: 부모님께 차액지급이 맞나요?

5. 혹시 거래전에 제가 제 주담대를 모두 상환하고 양쪽 모두 주담대가 없는 상황에서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본건 거래에 도움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증여세

#증여

#친족간거래

#가족간거래

#교환매매

#특관자거래

#특수관계인부동산매매

#가족간부동산매매

#저가매매

#가족간저가매매

#특관자저가매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매매사례가격이 분명히 있다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는 현재 매매가격보다 낮게 받을 수도 있으므로 매매대금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으며 취득세도 절세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직거래 하셔도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시가대로만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4~5. 대출을 포함하여 실질에 맞게 시가대로만 거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