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거래 및 교환매매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간거래 및 교환매매 질문 드립니다. 저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 1주택자(서울 용산구 아파트) 시가 약 18억원, 주담대 없음
본인: 1주택자(서울 양천구 아파트) 시가 약 9억원, 주담대 3억원
현 상황에서 부모님 집을 감정평가 받아(최근거래가 17.8억원~18억원) 30%/3억원 중 적은 3억원을 차감한 약 15억원에 본인이 매수하는 동시에 부모님께서 제집을 매수하는 교환매매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부모님 집의 경우 3월과 1월에 실거래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받는게 추후 소명/조사 등에 유리할까요?
2. 이런 경우에는 직거래 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고 신고하는게 추후 소명/조사 등에 유리할까요?
3. 이런 거래의 경우 제가 차액만 부모님께 드리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15억원-9억원=6억원)
4. 그러려면 순서가 1: 부모님집에 대한 주담대를 제가 실행 2: 제 주담대 상환 3: 부모님께 차액지급이 맞나요?
5. 혹시 거래전에 제가 제 주담대를 모두 상환하고 양쪽 모두 주담대가 없는 상황에서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본건 거래에 도움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증여세
#증여
#친족간거래
#가족간거래
#교환매매
#특관자거래
#특수관계인부동산매매
#가족간부동산매매
#저가매매
#가족간저가매매
#특관자저가매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매매사례가격이 분명히 있다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는 현재 매매가격보다 낮게 받을 수도 있으므로 매매대금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으며 취득세도 절세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직거래 하셔도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시가대로만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4~5. 대출을 포함하여 실질에 맞게 시가대로만 거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