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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말296
박식한말29620.06.15

계모임으로 인한 소득에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창회 친구들끼리 계를 하게 되었는데 모임 인원과 액수를 계산해보니

금액이 제법 될 것 같아서 개인통장으로 하면 혹시 세금을 내게 될까 걱정입니다.

계모임으로 인해 모인 금액도 혹시 세금이 붙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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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곗돈 관리하는 통장을 개인명의 통장으로 관리할 경우,

    1) 곗돈을 계원들로부터 받는 금액(모인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동창회 친구들이 질문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가능성이 낮고 과세문제에까지 이를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 계금을 주식 등 다른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 전부가 통장 관리인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이를 소명하지 않는 이상 개인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계원들이 받는 급부금 중에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디는 이자소득(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어서 세금(종합소득세)을 내야하지만 현실에서 과세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를 통해 수익을 얻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탈세에 해당하지만 국세청에서 계에 대해 과세를 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개인 간에 이루어진 계를 통한 소득내역을 국세청이 정확하게 포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2)의 과세문제가 걱정되는 경우 단체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을 알려주는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출처: [Tax & Law] 동창회 통장 관리하다가

    -공동계좌로 금융상품 투자해 年2천만원 이상 소득 발생땐 개인명의 계좌에

    -모임용 공동계좌 개설할땐 임의단체 명의로 만들어야]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6/08/589721/

    도움이 되었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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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존재하나 관련 예규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때 계모임 과세 논란이 발생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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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모임으로 인해 수금된 돈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됩니다. 계모임으로 인해 모인 돈은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자를 특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열거된 소득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계모임으로 인해 모인 돈 자체로는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계모임에 모인 돈이 특정한 자에게 귀속되어진다면 증여에 해당될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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