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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관박쥐166
말끔한관박쥐16623.02.08

친구들과 계모임을 하는데 제가 총무를 할 때 계비를 거둔게 나중에 증여세 문제로 어려움을 없을까요?

계모임을 해서 한달에 20만원 정도씩 통장에 들어온다면 이게 나중에 증여세 문제로 돈을 토해내거나 하는 일은 없나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몇십년동안 계속 받으면 일년에 240만원이고 30년정도를 받았다 했을 때 거의 칠천이 넘는 돈이 되는데 이게 증여세나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나요?아니면 현금으로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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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증여세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당사자간의 관계가 증명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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