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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여새85
세심한여새8521.03.27

주식회사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꼭 법무사를 끼고 해야 하나요?

개인회사를 운영하다가 매출증대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기존 개인회사는 당분간 유지를 하고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이 사업자주소 입니다

1 개인회사 주소와 법인 주소가 같아도 되나요?

2 대표가 개인과 법인을 두개 운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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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같다고 하여 법인 설립을 못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 주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오인을 일으킬 소지는 있을 것입니다.

    2. 운영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회사는 어디까지나 사업자가 자연인에 해당하고, 법인사업자는 사업자가 법인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