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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봉고223
냉철한봉고22321.12.31

퇴직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제대로 퇴직금 받고 싶어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 산정 - 주5일, 연장근로 주 12시간, 휴일근로 4.34

근속연수- 453일 (20.10.5~21.12.31;퇴사일)

10월 고정 월 급여 - 기본급 1,850,000 / 직책수당 90,000 / 추가업무수당 100,000 / 변동 야간수당 120,000(세전)

11월 고정 월 급여 - 기본급 1,850,000 / 직책수당 90,000 / 추가업무수당 100,000 / 변동 야간수당 120,000(세전)

12월 고정 월 급여- 기본급 1,850,000 / 직책수당 90,000 / 추가업무수당 100,000 / 변동 야간수당 90,000(세전)

1년 상여금- 2,270,000 (3개월에 1번씩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나옴)

미사용연차갯수 - 15개

사업장의 변화 없으나 사업장은 21년 9월 30일자로 폐업 그리고 21년 10월 1일 부터 사업자번호 바뀜

(퇴사하는 과정에 알게 된 사실)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산이 두 번 이나 틀려 수정 요청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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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상여금 1년분×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연초에 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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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통상시급: (1,850,000원+90,000원+100.000원)/209시간= 9,761원

    - 1일 통상임금: 9,761원*8시간= 78,088원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78,088원*15일= 1,171,320원

    - 평균임금: (2,130,000원+2,160,000원+2,160,000+1,171,320*3/12+2,270,000*3/12)/92일= 79,460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므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함.

    - 퇴직금: 79,460원*30일*453일/365일= 2,958,52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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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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