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시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입사일 19.12.09 퇴사일 21.02.05 입니다
11월5~말일1,555,900+ 고정인센(직무수당)86,000원 (+등급평가인센 86000원)
12.1~1.말일 1,695,310 +100,000원 고정인센 +식대100,000+ 초과근무수당 6802원 (+등급평가인센 100,000원)
1.1~말일 1,732,480 +100,000원 고정인센 +식대100,000+초과근무수당 228,867원 (+등급평가인센 69,355원)
2.1~5일 /계산시 279040원 정도
인데요 여기서 질문은
개인 업무 등급평가로 인센을 받아요 A등급이면 10만원 B등급 8만원 C등급 5 만원 이렇게 받는데 이게 포함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포함 되나요?
포함이 된다면 같이 포함해서 계산해주시고ㅜ
안된다면 평가인센빼고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ㅠ
이내용 질문했었는데 모두더하라고 답변주셔서
총 월금액(92일): 6,076,399원 이에요
통상임금도 번거로우시겠지만 부탁드리구요
상여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규정에 따라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인센(C등급)입니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고 가정하면 통상임금은 1,682,480÷209=8,050(원)입니다. 이 금액이 최저임금 8,720원에 미달하므로 통상임금을 8,720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질문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입니다. 총 월금액(92일): 6,076,399원이라면 평균임금은 6,076,399÷92=66,048(원)입니다. 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급 통상임금은 8,720×8=69,76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통상임금 69,760원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개인성과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률이 정해져 있어서,
충족하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또는 이상)라면,
한달 급여중에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들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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