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성헌 전기기능사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전기기사를 취득하였거나, 또는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기안전관리자가 필요한 전기설비의 경우 전기사업자가 설치한 또는 소유한 전기설비이거나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용량이 일정 범위 이상인 전기설비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기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전기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그 자격을 유지시켜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