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보험 미가입 업무용승용차의 매각
임직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법인차량을 연초에 매각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은 없는데 감가상각비뿐 아니라 처분손실한 금액에 대해서도 상여처분하는 건가요? 한도초과한 금액은 없습니다
처분손실에 대해서도 상여처분해야한다면 업무용승용차 사적비용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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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외유출(상여, 배당 등)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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