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보험 미가입인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0%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기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기에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손금산입하더라도 업무사용비율이 0%이므로 전액 손금불산입됨) 추후 보험 가입시 연 800만원 한도로 추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비는 상여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2024. 2. 29. 단서신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영(0)원 (2024. 2. 29.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