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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박쥐70
호탕한박쥐7024.09.26

산재 장해신청 노무사 선임시 등급에 의해 수수료

회전근개 수술 후 산재 장해 신청을 병원에서 동통을 써준다고 하여 혼자서 신청을 히려고 했습니다 혼자해도 14급은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지금 팔 각도도 안나오고 신경쪽 이상반응이 나왔습니다

12급을 받고 싶어서 혼자하긴 어려울거 같아 노무사 선임을 하려는데요

12급 판정 받을 시 수수료 부담하는 걸로 계약을 해도 되는건가요???

보통 어떻게 계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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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등 법률대리인의 수임의 경우 양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임계약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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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이 조건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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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질의와 같이 조건을 설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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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수수료는 법적으로 기준이 없기 떄문에 진행방식이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인터넷에 산재전문 노무사를 검색하여 직접 전화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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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임은 의뢰하시는 노무사와 계약하기 나름이나 착수금없이 특정등급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만 하는 수임은 받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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