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차량이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B 차량 옆에 주차를 시도하다가 충돌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B차량이 주차장선을 넘어서 주차하였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선을 얼마나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한 경우 충돌한 차량의
과실 100%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주차선을 넘은 차량에게도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다른 차량의 주차에 방해가 되지 않은 미세한 부분이라면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랼을 주차중 충돌한 사고의 경우 과실은 100:0 입니다.
다만, 님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주차장선을 넘어서 주차하였다고 하나,
어느정도 주차라인을 넘었는지는 불명확하나, 주차라인은 편의상의 선으로 비록 주차라인을 일부 넘어 주차하였다 하더라도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라고하면 일부 선을 넘은것으로는 과실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진은 보지는 못하였지만 일방과실로 예상되어집니다. 만약에 과실이 억울하실수있는 부분이기때문에 보험사에 심의요청을 해보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