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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6

주차장 사고인데여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A 차량이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B 차량 옆에 주차를 시도하다가 충돌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B차량이 주차장선을 넘어서 주차하였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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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8.06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선을 얼마나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한 경우 충돌한 차량의

    과실 100%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주차선을 넘은 차량에게도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다른 차량의 주차에 방해가 되지 않은 미세한 부분이라면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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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랼을 주차중 충돌한 사고의 경우 과실은 100:0 입니다.

    다만, 님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주차장선을 넘어서 주차하였다고 하나,

    어느정도 주차라인을 넘었는지는 불명확하나, 주차라인은 편의상의 선으로 비록 주차라인을 일부 넘어 주차하였다 하더라도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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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이라고하면 일부 선을 넘은것으로는 과실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진은 보지는 못하였지만 일방과실로 예상되어집니다. 만약에 과실이 억울하실수있는 부분이기때문에 보험사에 심의요청을 해보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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