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구형재판 연기중에 합의서가지연되서요 ..
구형재판이 연기중이고 선고/ 일심재판전인데 합의서가 계속지연될시 어느재판 이후 제출의미가 없는지? 공탁금은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요? (18살 정신지체장애인 간음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1심 재판 선고일전까지 제출해야 이를 참작한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합의서나 공탁은 적어도 선고 기일 일주일 전에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물론 재판부에 미리 양해를 구한 경우에는 선고 2-3일 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