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일단뛰어난만두
구형재판이 연기중이고 선고/ 일심재판전인데 합의서가 계속지연될시 어느재판 이후 제출의미가 없는지? 공탁금은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요? (18살 정신지체장애인 간음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1심 재판 선고일전까지 제출해야 이를 참작한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합의서나 공탁은 적어도 선고 기일 일주일 전에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물론 재판부에 미리 양해를 구한 경우에는 선고 2-3일 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