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족보험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엄마가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제가 차를 뽑으면서 엄마 밑으로 보험을 같이 들게되면 저렴하니까 밑으로 들어갈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엄마도 제 차를 탈 수 있나요? 따로 하루보험 안들고 탈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머님 밑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질문자님이 산 차량의 지분을 어머님이 1%라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기에 공동 소유로 하여야 하며 어머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을 할 때에는

    어머님이 기명피보험자가 되어 당연히 운전이 가능하며 오히려 질문자님을 추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며서 지정 1인을 질문자님으로 추가하여 가입을 하게 되면

    어머님, 질문자님 모두 자동차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2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어머님 명의로 보험가입시 운전가능 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가입시 운전가능 인원을 어느정도 추가(가족, 1인특약, 연령특약 등)여부에따라 운전시 보험 적용혜택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가 주피보험자설정 가능합니다.

    당연히 엄마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추가 1인 추가하는 식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구입하는 차의 엄마지분이 있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소유주가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차를 뽑더라도 소유주를 어머니 명의로 하거나 아드님과 어머니 공동명의로 해야 합니다.어머니가 피보험자이고 가족한정 아드님 연령 운전 가능하게 가입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엄마가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제가 차를 뽑으면서 엄마 밑으로 보험을 같이 들게되면 저렴하니까 밑으로 들어갈려고하는데

    그렇게되면 엄마도 제 차를 탈 수 있나요? 따로 하루보험 안들고 탈 수 있나요?

    : 우선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의 명의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즉 질문처럼 질문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어머님 밑(어머님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할려면,

    어머님이 해당 차량에 일부 지분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어머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다면 기준은 어머님이 되어 어머님은 당연히 해당 차량 운전시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본인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해당되도록 가족한정, 추가운전자지정, 나이제한등으로 설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