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만16세 이상은 운전면허 소지 시 운전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등을 하는 경우 벌칙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0만원)
만13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운전할 경우 부모가 대신 벌금등의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와의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하였다면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대인배상1 보상한도내에서 보상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인배상1의 한도금액은 사망 1억5천만원, 부상은 상해1급 3천만원 ~ 14급 50만원이며, 후유장애는 1급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란 (대부분 한도를 2억에서 5억가입) 한도내에서 대인배상2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으로 피해자(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후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보상한금액에서 피해자 과실부분을 제외한 비율만큼 구상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