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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달팽이71
갸름한달팽이7122.12.01

중고생도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는지? 사고시 보상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도로상에 있는 전동 킥보드를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불법이 아닌지? 사고나면 처벌 당하지 않는지? 다쳤을때 보상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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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만16세 이상은 운전면허 소지 시 운전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등을 하는 경우 벌칙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0만원)

    만13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운전할 경우 부모가 대신 벌금등의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와의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하였다면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대인배상1 보상한도내에서 보상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인배상1의 한도금액은 사망 1억5천만원, 부상은 상해1급 3천만원 ~ 14급 50만원이며, 후유장애는 1급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이란 (대부분 한도를 2억에서 5억가입) 한도내에서 대인배상2와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으로 피해자(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후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보상한금액에서 피해자 과실부분을 제외한 비율만큼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며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지 원동기 면허의 취득이 가능하기에 원칙적으로는 일부 고등학생들만

    가능하며 중학생은 불법입니다.

    다만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 운전 면허의 인증을 하지 않고 그냥 대여가 되어 문제입니다.

    사고나면 당연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만약 전동 킥보드에 사고를 당한 경우 공유 킥보드인 경우에는 그 보험으로 킥보드가 무보험인 경우에는 내 차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와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후에 구상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의 경우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니 그 이하의 경우 무면허 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10만원의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사고시 무면허, 무보험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보상의 경우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