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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 현재는 퇴직급여적립금은 없어진건가요?

소득세법에서 퇴직급여 계산 시 퇴직급여적립금이라는 계정이 존재하는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은 아예 없어진건가요? 계산 시에 0을 곱하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이야기 하시는 것같은데

      현재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잡더라도 세무조정시 다 부인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외부적립기관에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종업원에 대하여

      기업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계정(부채 계정)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으로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업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여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납입과 동시에 전액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퇴직급여적립금 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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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당초에는 일정률의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 되었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한도 계산시 그 비율이 "0"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