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종업원에 대하여
기업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계정(부채 계정)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으로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업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여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납입과 동시에 전액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퇴직급여적립금 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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