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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달팽이123
발빠른달팽이12324.02.20

사실인데 상대가 허위사실이라고 고소한다면

만약에 A와 B 사이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고, 그거에 대한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B가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A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고 칩시다. 이럴 경우 B의 고소장은 효력을 가지나요? A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반대로 B는 이게 허위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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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의 고소장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a가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반면, 이는 허위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로서 의미가 있고,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고소인은 허위사실임을, 피고소인은 허위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를 인정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B가 증명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