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족간 거래 시 일부 금액 증여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살던 집인데 동생에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KB 매매 시세는 3억 6천이고, 세입자가 전세가 2억 6천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간 거래 시 70% 금액까지 저렴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세보다 약 10% 정도 저렴한 3억 2천만원에 매매 가능한가요?
이 때 전세와 양도가액 차이가 6000만원 발생하는데, 이 중 5천만원은 증여로 처리하고(증여신고) 1천만원만 이체할 수 있나요??
제가 아는 세무사님께 상담했을 땐 가능하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법무사님께 여쭤보니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ㅜㅜ 도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라고 하면 증여와는 다릅니다. 즉 매매를 할 경우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과 잔금을 부모님께 지급하는등 일반매매처럼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라면 거래금액-전세금 금액만큼을 증여로 처리하셔야 하고, 이럴 경우 증여비과세 5천만원 공제가 되어 1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간 거래 시 70% 금액까지 저렴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세보다 약 10% 정도 저렴한 3억 2천만원에 매매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이 때 전세와 양도가액 차이가 6000만원 발생하는데, 이 중 5천만원은 증여로 처리하고(증여신고) 1천만원만 이체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