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살던 집인데 동생에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KB 매매 시세는 3억 6천이고, 세입자가 전세가 2억 6천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간 거래 시 70% 금액까지 저렴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세보다 약 10% 정도 저렴한 3억 2천만원에 매매 가능한가요?
이 때 전세와 양도가액 차이가 6000만원 발생하는데, 이 중 5천만원은 증여로 처리하고(증여신고) 1천만원만 이체할 수 있나요??
제가 아는 세무사님께 상담했을 땐 가능하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법무사님께 여쭤보니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ㅜㅜ 도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