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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테리어110
놀라운테리어11021.08.17

개인정보 고소는 어찌할때 고소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고반품문제로 3일간 연락두절

반품거절

게시판글에

이름:김누구 (실명기제)

전화번호:0101234123*

000도 00시 0동

이렇게 해서

글을올렸었는대

연락두절이던 판매자가 한시간만에

고소하겠다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위사항이 고소대상이 되는지요?

당황스럽내요 피해본건 난대

당당하게 메세지를 보내더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게시하신 작성글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상대방이 연락 두절된 사실이 있다면 위의 내용을 게시하였다고 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실명을 거론하며 위와 같은 기재를 하는 경우,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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