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고소는 어찌할때 고소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고반품문제로 3일간 연락두절
반품거절
게시판글에
이름:김누구 (실명기제)
전화번호:0101234123*
000도 00시 0동
이렇게 해서
글을올렸었는대
연락두절이던 판매자가 한시간만에
고소하겠다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위사항이 고소대상이 되는지요?
당황스럽내요 피해본건 난대
당당하게 메세지를 보내더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고 게시하신 작성글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상대방이 연락 두절된 사실이 있다면 위의 내용을 게시하였다고 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실명을 거론하며 위와 같은 기재를 하는 경우,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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