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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근엄한매운탕

한결같이근엄한매운탕

공개 게시판에 모욕/협박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번개장터 플랫폼을 이용한 중고거래중 일어난 상황입니다.

구매자가 구매한지 몇주뒤에 환불요청을 하였고 환불요청이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느껴서 거절하였고, 번개장터 1:1문의 답변으로도 '환불해줄 이유가 없다' 하셔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다른 내용생략하고 모욕부분만 남기겠습니다)

게시판내용 : 사기 제대로 당했네요 여기서 절 대 구매하지 마세요 다른 판매글 보면 한 번 착용했 다는 내용 많은데 절대 믿지마세요 하자투성이인 옷을 상태 좋다고 사기쳐서 남의 돈 받아먹으면 기 분 좋은가요... 여러번 입은 옷 비싸게 팔아먹고싶은 거지본능에 치가 떨리네요.•• 님 이름, 지인 등등 알고있으니까 앞으로 알아서 처신 잘 하면서 사세요...

이 후기게시판은 제 계정에 들어오면 누구나 볼수있는 게시판이며, 제 친구들과도 같이 알고있는 계정입니다.

'사기쳐서 남의 돈 받아먹으면 기분 좋은가요' 번개장터 고객센터에서도 환불의무없다고 하였고 사기친적없습니다. '거지본능' 같은말도 모욕적으로 느꼈고 특히 마지막부분에 제이름과 제 지인을 알고있다고 하고 처신을 잘하면서 살라고하네요

제가 진짜 걱정되는 부분이 제 지인의 이름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을 안 방법은 운송장밖에없으며, 보낸 택배의 운송장에 저희집 주소와 일부이름,전화번호가 있기때문에 저 말이 진짜라고 생각되고 협박이라고 느끼고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협박죄와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ㅠㅠ

제가 이런경험도 처음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글을 잘 못 썼는데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공개 게시판이고 또한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어느정도 공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질문자님의 계정을 알고 접속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의 적시가 이었고 모욕적 표현도 있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므로 협박죄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