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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수동적인감자칩

한결같이수동적인감자칩

이거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도 있을까요?

중고나라에서 물건 사려하는데 판매자랑 연락하고 제품인증사진좀 줄수있냐 물었더니
도용 위험때문에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 대화내용 전화번호만 가리고 댓글에다가

대화내용 캡처본을 첨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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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이댓글과 사진 확인하세요***!!
본인 게시글에 있는 사진은 본인것인지 증명은 안해놓고
정작 사진은 도용을 당할위험이있어 사진을 못준다고 하시네요

사기꾼이던 아니던 분명 문제가 생길여지가 보이면 피하는게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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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판매중인 모든게시글 댓글에 적어놨는데[약 30개의 게시글]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
게시글과 댓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네이버카페 게시글이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상황이거나 상대방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는 것이었다면 공익적 목적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난 상황이 아니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