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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몽이씨
한가한몽이씨23.01.09

의료보험에 부양자로 아버지를 올릴려면?

저는 직장다니고 있고요 아버지는 그냥 집에서 은퇴하시고 계신데요.

집은 같이 살지 않습니다 거주지는 다르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의료보험 개인으로 돈내는게 아까우셔서 제 의료보험에 올리고싶어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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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각 시구군청 마다 제도가 다른경우가 있기때문에의료보험 공단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야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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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버지께서 직장을 다니시고 은퇴하신 경우 자동으로 자녀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자가 없으시거나 있어도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때에는 대상이 되십니다. 다른 조건은 공단에 신청할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셔도 보험료의 인상은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대비하여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이지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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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월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다면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 합니다.

    피부양자 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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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로 등재됩니다

    아들에게 돈이 추가되서 납입해야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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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에 부양자로 아버지를 올릴려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조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재산조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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