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훈련 시, 근로한 것과 같이 유급으로 인정 ?
예비군 훈련 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훈련인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1. 시급제 사원
2. 회사 근로시간은 월~금요일, 08:00 - 17:00 (12:00 - 13:00 휴식) 8시간 이고
3. 훈련기간은
10/22 12:00 - 10/24 17:00 입니다.
이런 경우,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10/22 > 4시간, 10/23 >8시간, 10/24>8시간 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